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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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선정 기준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0, 제5항, 제1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