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수산자원공단
- 언제까지
- 수시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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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선정 기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