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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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