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원양산업협회
- 언제까지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담당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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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필요한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