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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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선정 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