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금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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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선정 기준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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