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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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선정 기준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