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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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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