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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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