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별도 공고기한 내
담당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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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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