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어업인
- 얼마나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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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1년차 : 11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의0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