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얼마나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담당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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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필요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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