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50세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언제까지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담당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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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필요한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도청/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 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192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