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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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필요한 서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 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4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