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언제까지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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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별도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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