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별도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