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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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선정 기준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필요한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