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0조의0, 제25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