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연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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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0조의0, 제25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