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누가
- 만 18~31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한국건강관리협회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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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32-860-9846)
문의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0조의0, 제25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