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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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