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치매상담콜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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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