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 누가
- 만 6~18세 / 장애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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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
선정 기준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재학증명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