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여성가족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