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필요한 서류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 1644-6621/1644-6621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