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언제까지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담당
- 산림청 품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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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근거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