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연중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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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선정 기준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