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언제까지
사업연도 2월말까지
담당
산림청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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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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