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 언제까지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담당
- 산림청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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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0,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