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해당지역 산림조합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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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