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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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선정 기준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입목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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