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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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선정 기준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입목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