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연중
담당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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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선정 기준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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