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언제까지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담당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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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선정 기준

수출실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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