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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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선정 기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필요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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