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림청 목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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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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