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 언제까지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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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선정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