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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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법령
- 악취방지법 제2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