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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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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필요한 서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근거 법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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