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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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선정 기준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근거 법령

  • 수도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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