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질병·질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언제까지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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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선정 기준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0,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