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언제까지
- 접수기관 공고시기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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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