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2026. 7. 2. ~ 8. 13.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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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무엇을 지원하나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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