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지자체 공고 기간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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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선정 기준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FAX, 방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제1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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