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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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선정 기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