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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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선정 기준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