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감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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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6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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