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접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언제까지
- 당해연도 1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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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선정 기준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0, 제110조의0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