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축산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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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인증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선정 기준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문의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근거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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