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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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0, 제1항, 제20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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