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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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