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

예방약품 등 지원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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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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