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언제까지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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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선정 기준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0, 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의0,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