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미정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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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0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의0, 제38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