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감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자기부담금 발생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시군구청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필요한 서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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