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기간내 신청가능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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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83